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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득한재규어182

진득한재규어182

월세집에서 개인사업자를 내면 임대사업자(집주인)이 알게될까요?

월세집에서 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

부업으로 쇼핑몰을 하려고 하는데요.

집주인 모르게 월세집주소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소득이 발생하면 집주인에게 피해가 가나요?

집주인이 알게되는지 궁급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피해는 가지 않습니다.

      이미 전입신고를 하시고 거주하는 주택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해당 주택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을 임대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별도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동의서는 받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각종 우편물 등을 발송시

      주택 임대자가 그 내용을 보는 경우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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