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진득한재규어182
진득한재규어182

월세집에서 개인사업자를 내면 임대사업자(집주인)이 알게될까요?

월세집에서 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

부업으로 쇼핑몰을 하려고 하는데요.

집주인 모르게 월세집주소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소득이 발생하면 집주인에게 피해가 가나요?

집주인이 알게되는지 궁급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피해는 가지 않습니다.

      이미 전입신고를 하시고 거주하는 주택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해당 주택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을 임대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별도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동의서는 받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각종 우편물 등을 발송시

      주택 임대자가 그 내용을 보는 경우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