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국내법인을 설립하지않고 국내법인과 계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외국법인이 국내에 꼭 지사나 연라사무소 등을 설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한국내에서 사업을 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해야 합니다.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해외 운송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한국 세법상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세금계산서 발행, 원천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 신고납부 등에 대한 각종신고납부 의무 및 가산세 등이 빌생할 수 있습니다.한국 세법에서는 한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법인 설립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한국 세법상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각종 세금 신고 납부 등에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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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대중교통 공제는 현금을 썼을 경우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매년 02우러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 등이 교통비 등을 신용카드,직불카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시에는 해당 결제액에 대하여40%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근로자가 순수 현금으로 교통비를 결제하는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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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내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따라서, 1세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고세 판정시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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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인데 들어가는 경비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06월) 말일까자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은 크게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상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추계로 소득세 신고 또는 간편장부로소득세 신고시 무기장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되니 관련 서류 갖추어 세무사 님에게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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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당청시 받은 입금액 분개하는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경품 행사를 실시하여 경품 행사에 당첨된 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되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기타소득과세최저한이라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이를 지급하는 법인에서 관련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만약, 법인에서 개인 등에게 별도로 입금을 받은 경우 잡이익으로 처리하거나또는 반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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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세전 320 급여 실수령액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상여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지급시점에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기관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이 경우 4대보험료 부담은 급여액 등에 대하여 1)국민연금보험료 9.0%(=회사부담분4.5% + 근로자부담분 4.%), 2)국민건강보험료 7.01%(=회사부담분 3.505% + 근로자부담분 3.505%), 3)노인장기요양보험료 0.91%(=회사부담분 0.455% + 근로자부담분0.455%), 4)고용보험료 1.8%+a(=회사부담분 0.9% + a, 근로자부담분 0.9%) 등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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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에 있는 아파트 양도시 과세문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개인과 그 세대원이 국내에 소재하는1세대 1주택을 보유하다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에 소재하는 주태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한국 세법상 당초에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여지가 없이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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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 후 메모란 미리보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자가 ㅎ녁므영수증을 발급시 메모란에 '현금영수증 발급에대한 내용을 메모"할 수 있는 데, 발행후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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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당해연도 원천징수영수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일용근로자로 다른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그 회사에서는일용직 근로자로 원천세 신고 및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제출했을 것입니다.이 경우 일용근로자 지급명서는 근로자가 바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현재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회사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먼저 한 이후에 다음해 05월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직전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일용근로, 사업소득 등 지급명세서를 조회 열람이 가능하니 그 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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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질문 드립니다 기간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 중 한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난 이후 다른 한분이 또 돌아가신 경우에는먼저 돌아가신 분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이후에 돌아가신 분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나중에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먼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이후에 돌아가신 분의 상속세산출시 단기재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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