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중견 기업에서는 매출액에서 매출 관련 매출원가, 인건비, 4대보험료, 제세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접대비, 통신비, 사무실 등의 임차료,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세무자문료, 세무 신고 수수료,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피해보상금, 기타 사업 관련 경비 등에 대하여 장부 기장을 하여 세법상의
각종 세무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의 장부상의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거친 후의 법인세(개인은
소득세) 확정신고시 세무조정을 거쳐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즉, 메출액에 대하여 일정액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기장한 장부를
기준으로 당기순손익을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거쳐 과세표준을 구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임으로 매출금액에 얼아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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