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금, 각종
수당 등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시점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회사 관할 4대보험기관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1) 국민연금 : 급여액 등의 9.0% (=회사부담분 4.5% + 근로자부담분 4.0%)
2) 국민건강보험료 : 급여액 등의 7.09% (=회사부담분 3.545% + 근로자부담분 3.545%)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급여액 등의 0.91% (=회사부담분 0.455% + 근로자부담부 0.455%)
4) 고용버험료 : 급여액 등의 1.8% +a (=회사부담분 0.9% + a, 근로자부담분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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