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거래처 등에 대하여 외상매출채권, 받을어음, 미수금 등의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일정한 범위내의 채권에 대하여 향후 채권을 회수하지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기업회계상의 비용으로미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즉, 대손충당금이란 기업이 받을 채권 중 못받을 금액을 예상하여 미리 산정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이와달리 대손상각비는 미수 채권 중 실제로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을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무원 부모님 연말정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버지가 현재 공무원이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부양가족인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공제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자녀가 만 20세 이상이고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 아버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으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자녀가 현재 만 20세 이상이고 직장인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 본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함으로 자녀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 제공동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라고 하더라도 성년 자녀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제공 동의를 하지않는 경우 부모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열람할 수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께 계좌로 돈을 보내고 몇달뒤에 다시 받는 건 나중에 증여받을 때 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으로 부모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상증세법상 자금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무이자로 차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그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현행 상증세법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서 자금을 차입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입금, 향후 부모님이 차입금 변제시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를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동업개시일 관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공동사업자손익분배 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 후 사업자등록증, 공동사업자 손익분배 계약서,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공동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전 또는 정정신고 후의 날짜 중 어느것을 기재하였는지 보다 실제 공동사업을 개시한 날을 기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기차 자동차세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또는 법인에게 상반기분은 매년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자동차는 자동차의 제조연도, 승차정원, 제조(수입)가격, 자동차의 경과기간별 잔존가액 등을 근거로 산정한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자동차세 과세표준을산정하여 cc당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하게 됩니다.그러나, 전기차 등은 엔진이 없어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음으로 차량 1대당 10만원을 기준으로자동차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재 회사 다니고 있는데, 주말에 알바 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아르바이트 등 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고 있는상태에서 주말에 별도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그 대가를 지급시에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 으로 지급하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확정신고 납부 여부가 다음과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 현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받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됩니다.2) 사업자가 아르바이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나,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무시에서는 4대보험료징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우이웃을 돕기위해 기여한 금액에도 세금이 붙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 또는 개인 사업자 등이 불우이웃돕기성금 등 세법상으로 인정하는 기부금을 세법상에서 정한 기부처 등에 기부금으로 납입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소득연말정산시에 일정액을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개인 사업자 등은 일정액을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일정액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세법에서 정한 당해 과세기간의 기부금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기부금 한도 범위내에서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 몰래하는 알바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이를 사업소득등으로 처리하고 국세청에 보고하는 경우 자녀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이 경우 부모님이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적용하면 안됩니다.즉,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상이고, 자녀에게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이 있는경우 근로자인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없는 것입니다.한편 자녀는 연령이 만 21세인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불가하니 미리 부모님에게 부양가족 공제 불가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근로자인 부모님이 만 20세 이상인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관련 서류를 국세청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열람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매월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회사가 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매월 교통비 명목으로지급하는 경우 종업원이 아님으로 여비교통비로 처리하기 어려움으로 기타소득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종업원이 아닌 경우 지급하는 금액은 비용 처리가 여비교통비 처리가 어려움으로 인해기타소득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익이 있는 자녀가 가족카드를 쓰는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만 20세 이상이고 자녀 본인이 성인으로서 별도의 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자녀 본인의 신용카드 이외에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행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자녀가 부모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자녀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자녀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자녀가 부모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향후 국세청의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에의하여 적발될 경우 세금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