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받으면 다음 과세연도에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공급가액 x 10%)에서매입세액(=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등)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산출하게 됩니다.상기의 사례에서 매출세액(=20만원 x 10%)에서 매입세액 0을 차감하게 됨으로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은 2만원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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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간 주택임대소득이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할 수 있습니다.이와달리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주택분감가상각비, 주택분 재산세, 해당 주택 취득시의 금융회사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세무신고 및 기장수수료, 중개수수료, 수선비, 종합부동산세, 지급수수료 등에대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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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부가가칫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계산서의발행, 매출액, 납부의무 면제 등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1년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하며,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하며,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1년간의 공급대가가 4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됩니다.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공급대가와 관계없이 사업자 본인이 일반과세자로 신청또는 간이과세 배제업종/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상반기분은 7월 25일까지,하반기분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를 원칙으로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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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적금을 넣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 등이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예금, 적금 등에 가입하고 해당 예적금의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에 해당 예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14%의이자소득세와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 1.4%를 해당 금융회사는 원천징수하여 국세청 및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금융회사는 국가를 대신하여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여 해당세금을 납세자를 대신하여 국가 등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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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는 세금 얼마나 내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목적으로그 대가를 받는 경우 우린라의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됨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또한 종업원 등이 있는 경우 4대보험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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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시 홈택스에 해야 할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아파트를 보유하다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차익이 없거나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해야 합니다.양도자는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거나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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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고객을 여행보내주는 비용에 대해 접대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당사에서는 같이 동행하지 않을경우임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특정 고객을 위하여 지출을 하는 경우 사업자는이를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광고선전비라고 할 수 있으나, 특정고객을 위한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고 접대비 손비 처리 한도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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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포괄양수도시 : 개인이 상가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양도양수가 가능한 것입니다.2) 부가가치세버상 사업장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상간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 건물양도가액에 10%를 거래징수하여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날(=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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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관계사에서 한국에출장온 직원에게 선물주는 것도 복리후생비 처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내국법인이 한국에 출장온 해외관계회사 직원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 그 직원은당해 법인의 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 불가합니다.이 경우 거래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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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상가건물 입니다 상속 및 증여 어느게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경우 양도일로부터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3년 이상 보유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양도소득기본공제를한후 의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됩니다.따라서, 해당 부동산 양도에 따른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해당 건물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납부를, 증여를 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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