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러블리한아나콘다249
러블리한아나콘다24923.07.25

중소기업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돈이 없는 경우에도 재무제표의 자본금에는 5천만원이라고 표시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본금의 경우 법인을 출자할때의 자본금액을 뜻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5천만원이 없고 주식만 있더라도 이를 5천만원으로 기재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시점 또는 유상증자를 하여 법인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 상업등기부

    또는 법인 재무상태표에 자본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자본금 자체를 그대로

    현금으로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의 자본금은 법정 자본금으로서 감자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 숫자로만

    기재될 뿐이며, 법인이 운영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유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본금이란 출자된 돈(투자된 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식수에 따라 자본금은 증가하는 것이며, 법인에 자금이 없다하여도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의 자산이 자본금보다 적다면 이를 자본잠식이라 부르게 되며 자본잠식이란

    투자한 돈을 까먹고있는 상황이라 이해해주시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본금은 처음에 납입을 하였다고 하면 그 자본금 5천만원이 재무상태표 상에 남아있는게 맞습니다. 다만 그 돈을 까먹어서 없어질 경우에는 자본금 이외에 다른 항목들이 - 값으로 남아있어서 자본총계 금액은 줄어들 순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출자할 때 5천만원으로 출자했다면 5천만원의 주식이 있는 것입니다. 출자한 5천만원 예금을 소진하거나 5천만원으로 취득한 자산 등이 모두 처분되더라도 자본금은 5천만원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자본잠식이 일어날 경우 자본금 감액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