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0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겨웅에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은 배우자가 1.5, 자녀는 각각 1임으로 상속지분을
비율로 표시하는 경우 배우자는 33.3%(=1.5/4.5)이며, 자녀는 각각 22.2%(=1/4.5)
입니다.
상속지분은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가 있는 경우 유언증서를 기준으로, 없는 경우
상속인의 협의분할 지분으로, 협의가 안된 경우 법정 상속지분으로 분할하여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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