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줄이는 방법은 따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하는 경우 매년 1년에4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확정신고는 1년에 2회, 예정고지 납부는 1년에2회 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보다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경우 매입 부가가치세, 매입 관련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잘 수취하는 것이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됩니다.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매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법상의 적격증빙을수취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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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종합소득세 앱들이 생겨 광고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자는 6월) 말일까지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경우 소득이 미미하거나 적어서 세액환급이발생할 수 있는 데, 소득세 납세의무자들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소득세 환급을 바로 해주지는 않습니다.즉, 소득세 납세의무자들이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 소득세 환급세액이있는 경우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에게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적극적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및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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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0만원 이상 납세자의 세테크 방법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연간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2월경에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를 추가징수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세액을늘리기 위해서는 절세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절세방안은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보장성보험 가입하기,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자녀가있는 경우 자녀 교복영수증 미리 챙기기, 부모님 등의 보청기, 휠체어 등의 구입, 렌탈 영수증미리 챙기기, 소액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가입하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국민주택 규모 주택 임차시의 월세액 영수증 미리챙기기, 청년인 경우 청년우대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하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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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연식이 오래될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상반기분은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등록지기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자동차세를 부과징수 합니다.이 경우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제조연도, 정원, 자동차의 제조(또는 수입)가격, 경과기간별감가상각을 고려한 가액을 기준으로 일정기간이 경과할 경우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감액조정하면서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됩니다.이는 자동차 제조연도에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자동차의 잔존가액이 감소하게 됨으로 인해이를 자동차 시가표준액에 반영하여 자동차세를 과세함으로 매년 자동차세가 조금씩 감소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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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얼마부터 세금이 갑자기 확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회사 등에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소득공제, 기타의 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기타의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달라지게 됩니다.소득세 세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현재 6~45%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 부담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및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사전 지출 또는 가입을 하여 공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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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할때 내용증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할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와 함께소득세 신고서를 수동으로 제출하려는 경우 소득자 본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소득세과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전자신고하는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PDF 또는JPG 파일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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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오피스를 보조 사무실(외근 시)로 이용할 시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재화 또는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이 경우 회의실 임차, 교육장 임차 등을 하면서 해당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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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도 5월 종소세 신고시 환급 받을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2023년 02월에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했을 것입니다.이 경우 비록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다 하더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공제가 누락된 상태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근로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회사에서 실시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마감된 경우2023년 0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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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절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 등에서 수령하는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절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보장성보험 가입하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챙기기, 부모님 등의 보청기, 휠체어 구입 또는 렌탈영수증 챙기기,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하기,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임차에 따른 월세액 영수증 챙기기, 청년인 경우 청년우대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하기 등을 해야 합니디.또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어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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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미계상시 차기 감가상각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광교세무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이외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취득하여 매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장부 기장시 내용연수 기간동안 감가상각을 동일한 금액으로 감가상각비를 손비 처리할 있습니다.이 경우 기업에서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상 계상하거나 하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세무적으로는 당해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를 손비 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 당해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를 회계처리하는 경우 세법상의 한도(여기서는 100만원)를 초과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100만원(기업회계에서 회계처리한 200만원 - 세법상 한도 100만원)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으로서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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