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퇴사 후 이직 연말정산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근무지를 퇴직하고 현재 근무지에서 새로이 근무하는 경우 근로소득연말정산은 종전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경리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와 함께 젳루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종전 근무지의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는 총급여액, 4대보험 납부 내역, 결정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음으로현재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시에 합산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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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연말정산 및 최저시급..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은 동일 근무처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선은 매년 1월 또는 2월중에 회사에서 실시하게 됨으로 환급은 그 때 또는 그 이후에 돌려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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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vs 연금저축펀드 vs 연금저축보험 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알려주실 분~??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은 은행에서, 연금저축펀드는증권회사에서, IRP는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입 가능합니다.세제적격연금저축은 예적금으로 운용하며, 연금저축펀드는 주식으로, IRP는 예적금,주식 등으로 운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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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원천징수는 언제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회사에서 늦어도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함으로 빠르면 2월 말일, 늦어도 3월 10일까지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행받을 수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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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돌려받은 돈은 이번년도 연봉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한급받는 세액은 회사에서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 아님으로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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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3번 이직을 했는데 3개의 회사 다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과세기간중에 퇴직한 경우 퇴직한 회사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영수증을 최종 퇴직하는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만약, 3개의 회사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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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연말정산은 이직한 회사에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서 과세기간중에 퇴직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시점까지의 소득공제, 세액공제증명서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회사는 퇴직 근로자의 연말정산 결과 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응으로 회사에 연락하여 그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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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매년 환급을못받아요 좋은방법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절세방안은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자녀 교복영수증 구입영수증 챙기기, 3)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영수증 챙기기, 4)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5)세제적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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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 사용금액은 12/31 까지 사용한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대금 결제와는 무관합니다.즉, 신용카드 등 사용시 신용카드 회사에서 승인을 할 경우 그 승인된 날짜를 기준으로 국세청에통보함으로 카드 사용 승인일자가 2022년인 경우 2022년 귀속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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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는 부부 따로 계상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맞벌이부부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연령은 무관하나, 2)부양가족의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항여 2중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은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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