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대금 결제와는 무관합니다.
즉, 신용카드 등 사용시 신용카드 회사에서 승인을 할 경우 그 승인된 날짜를 기준으로 국세청에
통보함으로 카드 사용 승인일자가 2022년인 경우 2022년 귀속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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