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카드 사용금액은 12/31 까지 사용한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넉넉한반달곰160입니다.
연말정산할때 카드 소비는 12/31까지 쓴 금액 인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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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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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대금 결제와는 무관합니다.
즉, 신용카드 등 사용시 신용카드 회사에서 승인을 할 경우 그 승인된 날짜를 기준으로 국세청에
통보함으로 카드 사용 승인일자가 2022년인 경우 2022년 귀속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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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결제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1.1. ~ 12.31. 까지 사용분에 대한 것만
연말정산시 적용됩니다.
다음해로 넘어가서 지출한 것은 다음 연말정산시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2022년 사용분으로 12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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