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체크카드는 딱 31일 밤 12시까지만 쓰면 인정되나요?
이번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를 위해선 딱 31일 자정까지 쓰면 다 인정받는건가요?
체크카드, 신용카드 둘 다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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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2년 12월 31일 23:59분까지 사용하고 결제한 금액에 대해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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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본적은 없었지만 전산상으로 31일 밤12시 전까지만 긁으면 반영은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1년간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등은 30%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네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이 23년 초 연말정산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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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하는 기간 단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다음해로 넘어가서 사용시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에 적용될 것 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결제일과 반영일 사이에 기간 차이가 있다면 어느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