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차용증 -증여로 간주되는 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형제자매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만약, 자금을 차입한 사람이 자금 대여자에게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경우 이자 수령하는 사람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따라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 지급/수령을 하지않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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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주주 등과 임직원간의 특수관계는 상증세법상 30% 이상 지분율을 가진 주주 등과 임직원(3년 이내 퇴직한 임원 포함)간에는 특수관계성립됨으로 인해 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 또는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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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시 매번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미성년자녀에게 부모님이 자금을 이체하고 이 자금을 부모님이 운영하는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원칙적으로 자금을 입금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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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관련 문의사항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만약,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을 당해 근로자의부양가족으로 등재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며,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다른 소득자가 공제를 하는 경우 중복공제가 되어 한쪽 소득자에게는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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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근로+사업)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가에 정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동일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하면서 받은경우에는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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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링 판매하는 1인 면세 사업자 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1년간의 부가가치세 면세 공급가액에 대하여다음해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1년간의 면세수입금액(=매출액)을 작성 기재해야 하며, 매출과관련된 상세 내용(계산서 매출액,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액,기타 현금 매출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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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해서 연 소득 100 만원이상일때 부양가족으로 들어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편이 근로자인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인에 대한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부인과의 법정 혼인상태이어야 하며, 2)부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인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부인의 소득금액을 확인후 공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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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7천만원을 부모님께 받았습니다. 결혼자금 증여 목적인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증여재산공제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을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해당 수표 사본과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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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상여금도 정산해야 하는건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2군데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만약,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근무지 회사에 제출하지 못하여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및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을 차감공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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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산출세액계산시 초과누진방식과 누진공제방식 중 어떤 방식을 적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매년 02월분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세법에서 정한 소득세율(초과누진세율)적용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세액환급을근로자별로 하게 됩니다.소득세법에서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규정되어 있으나,실무적으로는 속산법에 따른 누진공제 방식으로 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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