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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등기이전 서류 준비 궁금해요(피상속자가 2000년 이전 사망자일경우)

미루고 미뤄오던 등기이전을 직접서류 준비하여 등기이전 하려고 합니다 피상속자는 저의 아버지 이시고 91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피상속자 서류 준비를 알아보니 91년도에 돌아가셔서 준비하지못하는 서류가 많더군요 ( 기본증명서 나 가족관계증명서 나 혼인관계증명서...등등) 2000년 이전 사망하신 분이 피상속자 인 경우 서류를 어떤걸 준비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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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이

    부동산에 해당시에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신고

    납부를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상속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서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등기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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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만 있더라도 상속등기는 가능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방문 전에 유선문의하시고 안내부터 받으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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