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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표범88
친근한표범88

상속토지 등기중에 망자서류를 뗄수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셀프상속등기중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오래되어 40년 다 되감; 동사무소가서 관련서류 떼려하니 전산화되기 전에 돌아가셔서

아래 서류를 뗄수가 없다고 하네요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말소자초본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등

지금 제적등본과 전제적등본 만 뗀상태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되는것인지 궁금해 조언구하려 여쭤봅니다.

내일 등기소에 문의해보겠지만 지방에 있어서 가서 반려라도 되면 큰일이기에

한번에 완벽히 준비해가려합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망자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제적등본

    제적등본은 망자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기록이 모두 담겨있는 문서입니다.

    제적등본을 통해 망자의 가족관계, 혼인관계, 상속인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망자와 상속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망자의 주민등록초본

    망자의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망자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인우보증

    인우보증은 망자와 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보증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인우보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5.법원의 사실조회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 망자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사실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신청한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방법 중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상속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셀프등기가 어렵다면 해당 지역의 등기소와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