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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시 예금거래내역 제출방법

상속세 신고시 10년치 예금 거래내역을 세무사가 요구하는데,

사망당시 거래통장은 알고있지만 생전에 거래하다 폐쇄한 통장은 모를경우 알고있는 예금계좌만 제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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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확인되는 계좌만 모두 제출을 하시면 되며, 폐쇄한 통장에 대해서도 은행 측에 요청하여 발급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이전의 10년 이내의 기간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상속인에 대한 증여 여부,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해 보기

    위하여 세무사 사무실에서 요청했을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 이전에 미리 해당 내용을 조회 출력하여 미리 검토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망 시점의 금융회사에 요청하여 사망시점의 활동계좌 및 해지

    계좌 등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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