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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침한얼룩말
1)피상속인의 사망했을경우 증여세 10년치 통장내역을 각각은행에서 뽑아서 현금인출이 된게 뭔지 하나하나 상속인이 단순노가다식으로 10만원+30만원+100만원 이런식으로 다 더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보통 어떤식으로 피상속인 현금인출되 통장내역을 알아보나요?
2)피상속인이 살아있을시 해지했던 예금통장이나 적금 통장같은 것들은 어떻게 알아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는 모든 통장내역을 보아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큰 이체금액을 중심으로 증여받은 것이 있다면 합산하시면 됩니다.
2.아래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s://portal.kfb.or.kr/consumer/inheritanc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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