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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힘찬수선화
늘힘찬수선화

상속세 신고시 10년치 은행계좌거래내역서 필요하나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잔고를 알 수 있고 이 경우 해당은행에서 해지계좌도 포함해서 10년치 거래내역서를 신청할 수 있지만, 과거 계좌가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해지한 은행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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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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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한 상속재산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의 계좌 및 채무, 부동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해지된 계좌는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

    조회가 어려우니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해지된 계과가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조회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향수 상속세 세무조사시에 세무서, 지방국세청 등에서 해지계좌에 대한 소명

    요구시 이를 근거로 금융회사에 조회를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10년간의 거래내역은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는 아니고

    사전증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검토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거래 여부는 각 금융기관에 확인해보아야 할 듯 합니다.

    만약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된다면

    세무서에서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10년 이내에 계좌이체 등으로 상속인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조사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지한 은행을 포함하여 거래내역을 신청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