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시 10년치 은행계좌거래내역서 필요하나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잔고를 알 수 있고 이 경우 해당은행에서 해지계좌도 포함해서 10년치 거래내역서를 신청할 수 있지만, 과거 계좌가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해지한 은행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한 상속재산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의 계좌 및 채무, 부동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해지된 계좌는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
조회가 어려우니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해지된 계과가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조회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향수 상속세 세무조사시에 세무서, 지방국세청 등에서 해지계좌에 대한 소명
요구시 이를 근거로 금융회사에 조회를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10년간의 거래내역은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는 아니고
사전증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검토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거래 여부는 각 금융기관에 확인해보아야 할 듯 합니다.
만약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된다면
세무서에서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10년 이내에 계좌이체 등으로 상속인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조사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지한 은행을 포함하여 거래내역을 신청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