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증여받으면 국세청? 또는 어디에 신고 당하나요?! 판매처에서 신고하는기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 등이 부모님으로부터 금 등 현물자산을 실제로 증여받는 경우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됩니다.따라서, 금을 증여받는 자녀인 수증자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다만, 금은 현물에 해당함으로 금을 실제로 증여받았는 지 여부를국세청에서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으로 실제로 증여세 신고할지 여부는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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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결혼식 비용을 부모가 계산할때 증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의 결혼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예식장 임차비용 및 식사비용등을 혼주인 부모님이 직접 지급시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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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전세계약시 보증금 얼마나 싸게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형제지간 등의 특수관계자간에 주택 등을 임대차하는 경우 1)시가와대가의 차익이 3억원 미만, 또는 2)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30%미만인 경우 저가로 임대차계약을 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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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도 생활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자녀의 보험료를 대신하여 납부해 주는 경우 향후 피보험자에게보험사고(=만기 또는 중도해지 등)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보험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즉, 부모님이 보험료를 자녀 명의로 납입한 시점에 증여시점이 아니라 보험사고가발생한 시점에 보험금에 대한 증여시점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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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 로 세금 신고 하려는데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사인증여에 따른 서류가 작성되어 있는경우에는 해당 사인증여게약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한상속을 받게 되며, 상속등기 등을 이행하게 됩니다.사인증여받은 부동산에 근처당 채무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근저당권 등기를 한 금융회사에 채무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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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는 어떻게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자녀 등에게 상속이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1)피상속인의 사망신고, 2)피상속의 사망 신고 후 피상속인의재산, 채무에 대한 상속재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3)상속인의 상속재산및 채무에 대한 상호 협의에 따른 재산, 채무 분할(또는 법정 지분으로재산 분할), 4)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 5)상속세 신고 및납부. 의 순서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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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동 명의자 중 1명 사망 시 명의 변경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등에게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속한느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자동차 지분에 대해 상속이 되는 것이며, 상속에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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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상속받을경우 상속세는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건물(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가있는 경우 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해야 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를 해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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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나라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과세를하지 않는 국가도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상속세,증여세 등을 과세하지 않고 취득세만 과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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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은 5천만원까지 가능한걸로 알아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성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더 더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되어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2) 10년 단위 기준은 1년차에 증여시 10년이 경과된 11년에 리렛이 된다는의미입니다.3) 손자, 손녀 등이 할아버지에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되며 증여세 산출세액이 30%(증여재산가액이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의 세대생략할증세액을 가산하는 것입니다.4)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직계존속(조부모, 부모님 등)으로부터 자녀(또는 손자녀)가 2024.01.01. 이후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손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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