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합니다.
전년도 1억수익 실현한뒤 올해 1억 손실 났어도 전년도 1억의 양도세를 꼭 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다음년도 손실분에 대해 양도세를 차감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해외주식은 결손금을 이월하여 사용할수 없으며 전년도 이익과 당년도 손실을 상계할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전년도에
1억원 이상 발생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1억원 이상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과세기간이 달라질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양도차익과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손을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 단위로 신고하기 때문에 올해분 손실은 올해분 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이지. 전년도 이익에서 공제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