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인데요... 첫번째 주택은 2016.7월 분양권(아파트)매매를 했구요... 아파트 완공후 2018.4월에 등기되었음. 그리고 두번째 주택은 2023.5 등기되었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2018.04. 취득)에서 새로이 주택을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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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보상금 입금액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부친이 교통사고를 당해 피해자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교통사고피해 보상금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2) 편의상 특정 자녀에게 입금된 금액을 다른 상속인(또는 대습상속인)에게 보내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3) 국세를 체납한 경우 파산 및 면책 신청을 법원에 하더라도 공익채권에해당하는 국세는 감면 또는 탕감이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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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축의금에 대해서는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내에 해당하는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금액에 대한 규정은 세법에 없으며, 과다한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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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빌려드린돈과 추가로 받을때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한 금액을 다시 부모님에게서 반환받는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와달리 자금 대여한 금액이 아닌 순수 증여를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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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집을 사드릴시, 증여세 대납을 하고싶은데 어떠한 절차로 증여세 대납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에게 주택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부모님이 증여받은 자금 등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재산, 소득이 없어자녀가 이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자녀가 부모님 대신 납부하는 금액도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 증여세 대납세액 이상의 현금을 추가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 날인하여 자금을 입금해 주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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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로 된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데 증여세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 명의 주택에 자녀가 입중하여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를 확인후에 해당 가액의 2%의 5년간의 누적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녀에게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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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에게 증여한 돈을 부모의 주택구입시 대여 또는 증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할아버지가 자녀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손자에게 먼저 자금을증여한 후 다시 손자가 이 금액을 부모에게 주는 경우 이는 우회증여에해당될 수 있습니다.손자가 증여받은 자금을 부모에게 대여하는 경우 손자의 법정대리인이부모임으로 자금의 대여/차입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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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신고 관련하여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에 해당 차입금에 대한 채무면제를목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2) 자녀가 자금을 일시적으로 부모님 계좌에 입금 후 다시 인출하는 경우국세청 자금 추적 세무조사에 의해 적발될 경우 쌍방 증여에 해당될 수있어 주의를 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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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대학등록금도 증여세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재산, 소득 등이 없는 자녀의 대학등록금, 입학금 등을 납부하는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용돈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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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이체 관련 세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의 남녀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계약을체결하는 경우 공동응로 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만약, 남녀 각자의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에는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향후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한 경우 배우자간에는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으로 향후 재산을 증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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