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없는 부업도 세금 내야 하나요?
인터넷 상에서 개인간 거래로 3D모델을 주문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간단하게만 하고 있어 월30만원 정도만 나옵니다. 당연히 사업자도 없고 그냥 계좌이체로 당근하듯이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또 무슨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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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활동을 하신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고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과세관청에서 모든 개인간 거래에 대해 관리감독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계좌이체로 받고 상대방 측에서 별도의 제보 등을 안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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