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없는 부업도 세금 내야 하나요?

인터넷 상에서 개인간 거래로 3D모델을 주문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간단하게만 하고 있어 월30만원 정도만 나옵니다. 당연히 사업자도 없고 그냥 계좌이체로 당근하듯이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또 무슨 세금을 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활동을 하신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고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과세관청에서 모든 개인간 거래에 대해 관리감독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계좌이체로 받고 상대방 측에서 별도의 제보 등을 안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