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면 궁금한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제외), 종교인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일정금액 미만이고, 본인 및 세대원의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정기분은 매년 05월중에, 수시분은매년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본인, 세대원의 전세보증금, 자동차, 주식, 예적금 등도 포함하여 산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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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세금내지않는 외국인들도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고,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번 제6조 1호,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사람 중 가국의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2,130,000원,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3,408,000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며, 소득인정액에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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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시골집 3년 보유 후 매도 했습니다. 세금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손자 또는 손녀자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손자 또는 손녀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하였거나 또는 중위 소득 40% 이상의 소득이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보유)을 충족하고 양도하는경우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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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1프로 명의이전 서류 문의해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와 어머니가 자동차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녀 명의자동차 지분을 어머니에게 이전하려는 경우 자동차 명의변경 계약서(또는 약정서), 자녀의 위임자용 인감증명서, 신분증, 도장, 자동차등록증등이 필요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한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자동차등록사업부에 문의해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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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주요 공제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등을 필요경비로 차감공제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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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을 위해 가족에게 부동산 매매 후 몇 달 뒤 다시 매매로 가져올 때 거래대금을 입금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을 부모님에게 대가 수반없이 소유권을이전하는 경우 현행 세법상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자녀와 부모님이 유상으로 주택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매매대금은 반드시계좌를 통해 입금/지급 처리되어야만 합니다.매매대가 수령/지급없이 단순희 소유권만 이전하는 증여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이 경우 자녀와 부모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 세법상의특수관계자간의 매매거래에 해당하여 국세청에서 향후 사후관리를 통해실제 매매 여부, 증여 여부 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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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양도소득세 계산시 근거가격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주택 양도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가액을 적용해야합니다.2) 주택을 직접 신축한 경우 신축 관련 공사계약서, 지급 증빙 등이 있는경우 이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합니다.만약, 신축 공사 관련 계약서, 증빙 등이 없는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으로양도시 주택공시가격에서 취득시 주택공시가격 비율로 안분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주택공시가격은 국토굩오부에서 고시한 가격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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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취득가격 결정할때 해당년도 기준시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신축 취득가액 관련공사계약서, 지급 증빙 등이 있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있으며,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취드각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2012년 신축 취득 및 2013년 04월경에 최초 주택공시가격이고시된 경우 최초 고시일 현재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시점의개별주택가격을 산출후 다시 양도가액에 당초 취득시점의 개별주택가격환산안분된 가액을 곱하고 양도시점의 주택공시가격으로 나누어 산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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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 신드롬과 님비현상의 차이점은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시설 등의 설치하려는 경우 각종 위험또는 혐오시설물 등을 어느 지역내에 관계없이 절대 설치할 수 없다는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바나나 현상(또는 바나나 신드롬)이라고 하며,자기 지역내에서는 혐호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다는 님비증후군(Not In My Backyard)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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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모를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990년 이전에 상속받은 토지를 현재 시점에서 양도하는 경우상속개시 시점의 상속재산가액 신고액 또는 세무서 결정액을 당초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를 방문하여 해당 내용을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1980.08.30. 이전에 취득한 경우 1990.08.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등급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출할 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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