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Sullin
Sullin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추계 단순율과 간편장부대상자의 의미가 뭔가요?

저는 대학생이고 요번 5월에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하여 환급을 받았었는데 당시 신고할때 잘 몰랐었는데 방금 종합소득세 신고조회를 확인해보니 추계 단순율과 간편장부대상자로 신고를 하였더라구여 나오는 내용으로는 인적공제에 본인 150만원 표기되있고 사업자 소득명세로 소득구분코드 40, 업종코드 940909으로 총수입 104만원 찍혀있는거 말고는 그 외에는 별다른게 안찍혀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냅다 신청을 했던지라 불이익 있을까 불안해집니다...

수정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게 맞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장부신고와 추계신고가 있습니다.

    장부신고의 경우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로 나뉘고, 추계신고의 경우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뉩니다.

    질문자님은 작년의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이하로서 장부신고하는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이며, 추계신고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신고는 문제없이 되었으며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고 종료되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시 상기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소득세

    신고는 종료된 것입니다.

    추계라는 의미는 '추정하여 계산한다는 의미'로서 국세청에서 정한 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 중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기장의무라는게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질문자님은 간편장부로 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출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따라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을 단순경비율(단순율)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할 필요는 전혀 없고,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별도의 장부작성 없이 업종별 경비율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 추계신고이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장부작성 신고입니다.

    추계신고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있으며, 단순경비율은 소득이 적은 자가 받는 경비율로서 기준경비율보다 훨씬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