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신고 후 인적공제 수정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작년 5월에 종소세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는데 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음에도 몰라서 안했네요.
인적공제 부분만 수정신고 하려고 보니까 아래쪽에 가산세 입력하는 칸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입력해야할 게 있을까요? 인적공제 외에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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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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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과소신고나 과소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추가로 반영하여 환급이 나오는 경우에는 가산세부담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신고를 하셔도 되며, 가산세 대상이 아니라면 가산세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가산세 대상여부가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