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1억을 차용증 쓸 때 5년 vs 10년
1억을 부모님께 무이자로 차용증 쓰고 빌리고 싶은데 인터넷을 보면 누구는 최대 5년으로 써라, 누구는 10년까지는 괜찮다 다 말씀들이 다르더라고요...(심지어 2년도 봤습니다...) 저는 당연히 원금상황은 매달 꾸준히할 것이며 가능한 긴 기간으로 쓰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참고로 결혼 예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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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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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간은 빨리 갚을 수 있으면 갚는 것이 원칙인데, 5년이냐 10년이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차용증 상의 기간을 조율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참고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환만 정상적으로 한다면 10년으로 하시더라도 세법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원금은 매달 꾸준히 상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차용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자금 차입자는 타인과 유사하게 매월 또는 매분기 단위로 차입금을 상환
하는 것이 될 것이며,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자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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