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보증금 돌려드릴 때 증여세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에게서 자녀가 자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에 대한 차용증 등을작성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차입금을 상환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자녀가 해당 차입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하지 않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은 남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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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에해당되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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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인 아내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인이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인 경우 남편이 6억원까지의 자금을 부인명의 계좌에 이체하여 증여를 하여 주택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을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자금이 부족한 경우 6억원을 초과해서 증여하고 해당 자금에서 증여세납부후의 금액으로 주택 취득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또한 부인의 친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까지의 재산을 증여받는 방안도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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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점 설치할때 필요한 서류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지점을 설치하려는 경우 법인 이사회에서 지점 설치 결의를 한 이후관할 등기소에 법인 상업등기부등본에 지점 설치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관할세무서에 직접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법인의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지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법인 상업등기부등본과 지점 임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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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보유세 납부에 대해 알고 싶어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계 해당 주택 소재지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하게 됩니다이와달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인의 주택공시가격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이하인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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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주택공시가격은 매년 04월 30일경에 정기적으로 가격공시를 하게 되는 데,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분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매년 07월 31일과 09월 30일까지를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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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업무용 재산세 주거용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보는 것임으로 매년 06월 01일 현재업무시설로 건축물대장에 기재하여 사용되는 경우 업무시설에 대한재산세가 부과됩니다.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매년06월 01일 현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관련 서류를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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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는 재산세 8월에는 무얼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매년 08월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개인에게는 개인균등분 주민세가부과되는 데, 해당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세 납세고지서를세대주인 개인 에게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한편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07월 31일과 09월 30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1년에 2회(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1회) 납세고지서로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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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06얼 01일 현재 주택을보유하는 개인의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매년 12월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으로 하여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개인의 06월 01일 현재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부과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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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시 공시지가 세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실지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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