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 상속특례 적용여부 질문있어요ㅜㅜ
안녕하세요. 시골집을 상속받은경우 1세대 2주택 상속특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2018.9.5 등기일자이고, 2019.3.25에 잔금지급을 치뤄 취득하여 실거주중입니다. 근데 중간에 2018.11.2 에 부모 사망으로 인하여 시골집 상속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매도히고 다른주택 취득시 상속특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ㅜㅜ 등기일이 기준인지, 취득일이 기준인지 알려주세요ㅜ세금으로 억 단위가 걸려서 너무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등기일과 잔금일 중 빠른 날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분양받은 아파트 취득 후 상속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994.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010. 12. 27.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대통령령 제29242호, 2018. 10. 23, 일부개정]
① 생략
②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개정 1997.12.31, 2002.10.1, 2002.12.30, 2008.2.22, 2010.2.18, 2012.2.2, 2013.2.15, 2014.2.21, 2017.2.3, 2018.2.13>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 요건만 충족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의 유상취득할 경우, 취득일은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므로 기존 주택의 취득일은 등기접수일인 18.09.05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 자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부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부모님 명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자녀 명의 주택을 먼저 양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주택 취득일자는 잔금지급일자와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