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일자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부가세 납부가 7월 25일 입니다.
만일 납부일 경과하여 미납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미납 따른 가산세와 납부기한은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납부기한은 이미 지났으므로 최대한 빨리 신고 및 납부하셔야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2024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2024년
07월 25일까지 하고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미납
세액에 경과일수당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하여 은행 등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불성실가산세 20%(1개월내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50% 감면)와 납부지연
가산세(경과일수당 1일 0.022%)를 추가하여 기한후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납부할 세액의 20%)가 붙으며, 하루씩 지날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의 x 2.2/10,000 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