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2024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2024년
07월 25일까지 하고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미납
세액에 경과일수당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하여 은행 등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불성실가산세 20%(1개월내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50% 감면)와 납부지연
가산세(경과일수당 1일 0.022%)를 추가하여 기한후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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