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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까지훌륭한파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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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증여로 해야절세될까 매매해야절세될까요?

부모님이 분양권이 있으십니다

지금까지 낸돈은 1억정도 나머지 1억정도는 중도금대출입니다 (총 분양권금액은 4억정도)

분양권을 갖고 계신지는 2년 지났습니다

1억은 신혼부부로 증여세 내지않고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증여 받고 나머지 1억 중도금대출 승계를 받고 4억에 전매를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아버지께 1억을 드리고 1억에 대한 대출을 승계받고 따로 증여로 현금 1억을 받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명의 분양권을 자녀가 무상으로 증여받거나 또는 유상으로 매수하는

    경우 먼저 해당 분양권의 시가(=납입한 분양대금 + 증여일 또는 양도일 현재

    프리미엄)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2024.01.01. 이후 증여를 하고 자녀의 혼일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채무면제이익의 증여, 보험금의 증여, 명의신탁재산

    등은 제외)에 대하여 혼인증여재산공제(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해당 분양권의 양도 또는 증여 중에

    어느 것이 유리할 지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미엄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매매 또는 증여의 세금이 달라지므로, 프리미엄의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