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법원에서 실시하는 부동산 경매에서 자녀 명의로 부동산
등을 낙찰받아 자녀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자녀의 재산, 소득 등의 자금출처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국세청에서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
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자금 출처 소명에 대한 내용의 세무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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