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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랏빛개개비116
제가 자가인 빌라가 하나 있는데요...
유일하게 자가인 곳이 거기뿐이거든요?
근데 경매로 단타하려니까 다주택자 세금 문제때문에요.. 매매사업자 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혹시 자가에 매매사업자 내도 되나요?
아 그리고 지금 그 집에 세입자 거주중이긴한데요... 매매사업자랑 임대사업자랑 동시에 내고 싶은데요...
세들어있는 집에는 사업자 못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매매업을 하려는 경우 주된 업무를 총괄하는 곳을 사업장
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으로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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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주택에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곳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무서에서 이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을 수도 있으므로 일단 자가로 등록해보시고 안된다면 비상주 공유오피스 등을 고려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