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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사랑새126
길쭉한사랑새12623.09.15

수고하십니다 1가구2주택 구매시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신축빌라사업으로 빌라를지엇는데

안팔려서 법인종부세때문에

제가 법인대표인데 무주택자라 구매를 할려고합니다.

두채를 구매할려고 하구요

평수는 15평인데 전용면적이 10평이안됩니다.

가격은 1억에 2채 매입할려고하는데
세금관련해서 부과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1가구2주택이 되는거라 걱정이좀되네요

사고나면 어짜피 팔생각은 없고 당분간은 들고있을건데
혹여나 팔게될떄 발생되는 세금이나 리스크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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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첫번째 주택은 1% 취득세가, 두번째 주택은 비조정지역이라면 1%, 조정지역이라면 8%가 적용됩니다. 양도세는 2년이상 보유할 경우,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가격이 1억이라면 양도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법인 대표자로서 법인 소유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거래가액의 적정성 판단과 그에 따른 과세 리스크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부분으로 수임 세무사와 개별상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2채 보유하는 경우 지방세인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별로 각각 부과징수되는 것이며, 07월 31일과 09월 30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와달리 주택분 종합부동선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소유자의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하여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 합니다.

    한편 1세대 2택자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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