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주는 절세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 등이 자녀에게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자녀의 혼인일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경우 5천만원 추가)을 공제하게 됩니다.따라서, 혼인을 하려는 자녀에게 미리 양가에서 각각 1.5억원(소급하여 증여한사실이 없는 경우)씩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능하며 증여세 신고만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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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 등이 미성년자녀(만 19세 미만)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만약,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을 차감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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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의 무이자 차용증 작성시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와 자녀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에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현행 상증세법상 차입금에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그 가액이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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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시 금액을 얼마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아버님에게서 차입한 자금으로 아버지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한 경우 아버님과의차용증 작성시에 해당 내용을 미리 기재하고 자금의 대여/차입금에서차감조정됨을 미리 기재해야 합니다.만약, 아버님이 직접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을 직접 납부하려는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실제 대여/차입하는 것으로 기재하는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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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증여 관련 문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재건축입주권을 증여받으려고 하는 경우 시가를 먼저 확정을 해야 하며,입주권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를 승계할 지 여부에 따라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금융회사에 대한 담보가 잡혀있는 입주권을 무상으로 승계시 채무 승계가 되는 지 여부를 먼저 금융회사에 확인해 보아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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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 차용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자녀 등이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금 차입자의 재산,소득으로 차입금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만 합니다.2) 만약, 자녀가 부모님에게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부모님은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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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을 빌려준 예비신랑(세대주)네 집의 세대원으로 들어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대여하는 경우에자금 차입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의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부부 또는 형제자매 등이 아닌 경우 동일세대원과는 무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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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도 증여세를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는 부부가 아님으로 자금을 무상으로지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연인은 부부가 아님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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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주식 증여시 절세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상장주식 증여일 전후 2개월내의 주식 종가를 평균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게 됨으로주식가액이 상승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취득가액상승으로 향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적게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1% 미만 소액주주의 경우 장내에서 상장주식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됨으로 자금 출처로 활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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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매월 생활비로 송금하는돈도 증여세가 발생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부간에 부부 일방이 배우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를 통해 입금을하는 경우 해당 입금액이 실제로 생활비, 병원비, 통신비, 주택 관리비,각종 공과금, 자녀 용돈 등으로 실제 사용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해당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입금된 생활비를 예적금, 주식, 자동차 구입 등에 사용하는 경우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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