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가세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의 20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의 2023년 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1.5억원 미만인경우 2024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발송되어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이 경우 2024년 1기분(2024.01.01.~2024.06.30.)에 대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 납부를 2024.07.01.~2024.007.25.까지 해야 하는 데, 1기예정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은 기납부세액으로 확정신고시의 납부할 세액에서차감공제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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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켓직구 사업자통관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관할 세무관에 수입신고를하고 통관을 하면서 관세 및 부가치세 등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수입 신고 및 통관 관련하여 관할 세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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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전 무형자산 등록했을때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상표 출원을 하고 선급금으로 계상 후 실제 상표권 등록이 된 날에 선급금을상표권으로 대체 분개하고 이후 감가상각을 처리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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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으로 받은 땅을 기부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에 유증 등을 하거나 또는 공익법인 등에 출현 재산 등은 상속세가비과세되거나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가 과세되지않습니다.상속세 신고 납부 이후에 기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상속세는 그대로 과세됩니다.종교단체 등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기부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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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분할지급 중 사망시 유가족에게 퇴직금 일시금으로 현금지급해도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본래의상속재산과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의 간주상속재산도 상속재산에가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이 남아있는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보아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회사로부터 피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사망일 현재 지급해야 할 퇴직금 지급예정 확인서를 발급받아 상속세 신고서에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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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감 방법과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재산 규모와 가액 등을 미리 파악하여 사전증여 또는 사망후 상속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최소한 사망 하기 이전에 10년 단위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것이며, 향후 사망시 재산을 상속하면서 손자녀 등에게 유언상속 등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미리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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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상속세 신고중 납부할 세액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통상 일괄공제 5억원이적용됩니다.만약, 상속인 중에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있고 배우자가 장애인인 아닌 경우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합니다.2)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10억원, 피상속인의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 이하인 경우 장례비 입력을하지 않아도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장례비 칸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으로생각됩닏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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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기초공제가 원래 얼마가 나와야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기초공제 2억원 및 자녀 공제 등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이 됩니다.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일괄공제엑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상속재산가액만큼만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즉, 상속공제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닏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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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에서 출금내역이 없고 다른통장에서 출금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해야 할 금액이 법인 대표이사 등의 개인에게서지출된 경우 지출증빙을 개인 명의로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하며서 법인 앞으로지출 결의를 하고 가수금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법인에서 해당 가수금을 향후 대표이사 등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처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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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보험 누구나로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보유하는 업무용 승용차 또는 렌탈/리스하는 업무용 승용차에대하여 법인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만 해당 업무용 승용차에대한 차량유지비(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유류배, 고속도로통행료, 수리비, 금융리스의 이자 등)에 대하여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법인이 업우용 승용차에 대하여 '누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해당 승용차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손금 처리 불가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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