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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박한줄나비47

신박한줄나비47

상속재산으로 받은 땅을 기부하게되면..

상속재산으로 받은 땅을 기부하려고 합니다.

  1. 상속재산 받은 땅을 기부하면 상속세면제되나요?

  2. 이미 상속세를 내고 나서 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3. 종교단체에 기부해도 상속세 면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유증 등을 하거나 또는 공익법인 등에 출현 재산 등은 상속세가

    비과세되거나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 이후에 기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는 그대로 과세됩니다.

    종교단체 등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기부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한 재산, 정당에 유증한 재산은 비과세 됩니다.

    2)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3) 공익법인에 기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