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재산 중 땅과 건물이 있습니다. 기부가 가능하나요?

  1. 땅과 건물은 기부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안되나요?

  2. 만약 상속재산 정리 시 기부하면 상속세는 면제가 되나요?

  3. 공익재단에 천주교 재단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공익법인 등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3) 종교재단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해당 재단이 공익법인에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