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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박한줄나비47

신박한줄나비47

상속재산 중 땅과 건물이 있습니다. 기부가 가능하나요?

  1. 땅과 건물은 기부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안되나요?

  2. 만약 상속재산 정리 시 기부하면 상속세는 면제가 되나요?

  3. 공익재단에 천주교 재단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공익법인 등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3) 종교재단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해당 재단이 공익법인에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