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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법인 부가세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의 20배)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 완료 후 예정고지를 받았습니다

매출은 여섯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가 20배 가까이 많이 나왔어요..

매출의 약 1/10 정도인데, 보통 이정도 금액이 나오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2023년 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2024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발송되어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2024년 1기분(2024.01.01.~2024.06.30.)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2024.07.01.~2024.007.25.까지 해야 하는 데, 1기예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은 기납부세액으로 확정신고시의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공제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는 1~3월분에 나오며 이는 작년 2기 부가세의 약 50%가 고지가 됩니다.

    올해 1~6월분의 부가세에서 예정고지분을 차감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입 분) 매입을 받아야만 절세가 가능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자세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