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부가세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의 20배)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 완료 후 예정고지를 받았습니다
매출은 여섯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가 20배 가까이 많이 나왔어요..
매출의 약 1/10 정도인데, 보통 이정도 금액이 나오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2023년 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2024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발송되어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2024년 1기분(2024.01.01.~2024.06.30.)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2024.07.01.~2024.007.25.까지 해야 하는 데, 1기예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은 기납부세액으로 확정신고시의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공제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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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는 1~3월분에 나오며 이는 작년 2기 부가세의 약 50%가 고지가 됩니다.
올해 1~6월분의 부가세에서 예정고지분을 차감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입 분) 매입을 받아야만 절세가 가능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자세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