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재산 규모와 가액 등을 미리 파악하여 사전
증여 또는 사망후 상속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최소한 사망 하기 이전에 10년 단위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사망시 재산을 상속하면서 손자녀 등에게 유언상속 등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미리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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