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 상속세 신고중 납부할 세액 질문
홈택스에서 상속세 입력중 상속이 5억 미만이면 상속세가 안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4억 정도의 상속을 받는경우 납부할 세액이 약 2700정도가 왜 나오는건가요?
홈택스 상속 입력시 과세가액 메뉴에서 장례비용 상세란이 활성화가 안되는데 왜 활성화가 안될까요? 상속 재산란에 부동산,현금,상속인외 증여 3개 입력했습니다.(3개 합쳐 5억 미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통상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됩니다.
만약, 상속인 중에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있고 배우자가 장애인인 아닌 경우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합니다.
2)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10억원,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 이하인 경우 장례비 입력을
하지 않아도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장례비 칸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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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공제를 적용하셨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상속재산이 5억 이하이기 때문에 비활성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