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통상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됩니다.
만약, 상속인 중에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있고 배우자가 장애인인 아닌 경우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합니다.
2)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10억원,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 이하인 경우 장례비 입력을
하지 않아도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장례비 칸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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