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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침한얼룩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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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법정상속인 일괄공제에 관하여

  1. 홈택스 상속세 신고시 3명의 법정상속인(자식) 신고하려고 하는데 상속 공제메뉴에 일괄공제 0원으로 적혀 있고 비활성화 되어있는데 어떻게 활성화 시키나요? 기본 정보 입력 할때 "자"로 입력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공제역시 0원으로 나오고 비활성화 되어있고 제가 입력도 불가능하네요 상속 재산목록엔 부동산과, 현금, 증여재산가액-상속인외(현금) 이렇게 3가지 입력 했습니다 총 3.9억 정도 나옵니다

  2. 공제 면제후 납후할 세액이 2700정도 찍혀서 나오는데 그냥 이대로 진행 시킬경우에 저 2700을 납부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3. 상속 금액이 5억미만 이니 그냥 상속신고 안하는게 맞는걸까요? 부동산끼여있으면 하는게 좋다고 들어서 알려주세요 용어들이 어려워서 ㅠㅠ 조금만 쉽게 설명해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초공제를 적용받지 않아야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아닙니다.

    3) 부동산이 있다면 감정평가 등을 받아서 최대한 높은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고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큰 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