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외여행 후 관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한국인이 해외 여행을 하면서 면세점에서 휴대품으로 면세 적용을받기 위한 경우 통상 달러 기준으로 정해져 있음으로 해당 국가의외화와 달러의 재정환율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저당권 말소비용이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근저당권 말소비용을 개인이 부담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법무사 사무실에 지급을 했을 것입니다.이 경우 해당 근저당권 설정 말소 비용 명세서를 요청하여 해당 내용을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에 근저당권 말소에 따른 보수표가 게재되어있으니 열람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상속세액공제의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이 재산이 상속된 경우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또는 수유자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이후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상속에 따른 재산을상속받은 날로부터 10년내에 다시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된 피상속인의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재상속기간이 1년내인 경우 100%, 2년내인 경우 90%, 3년내인 경우 80%, 4년내인 경우 70%. 5년내인 경우 60%, 6년내인 경우50%, 7년내인 경우 40%, 8년내인 경우 30%, 9년내인 경우 20%, 10년내인경우 10%를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세 절감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시점의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 상속인에게상속세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10년 이전에 미리 상속인 또는 5년 이전에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며, 상속이 발생한 경우 상증세법상의 각종 상속공제를 잘 적용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용증 작성 후 상속을 해야 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금을 대여한 자가 사망시에 대여금은 사망한 대여자(=피상속인)의돈을 받을 채권에 해당함으로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것이며, 자금을 차입한 자가 사망시에 차입금은 사망한 차입자(=피상속인)의 돈을 갚을 채무에 해당함으로 당연히 상속채무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상속새시일(=사망일, 실종선고일 등) 현재의 민법상의상속재산과 상증세법상의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상증세법상의 추정상속재산[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1년)이내에 5억원(2억원) 이상 인출, 처분, 채무부담액 중 사용처 불분명금액]의 합계액인 총상속재산가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하게 됩니다.총상속재산가액+ 소급하여 상속인에게 10년내 증여한 재산가액+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내 증여한 재산가액- 비과세 상속재산가액,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재산- 공과금, 장례비, 채무=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세 절세는 상증세법상 각종 공제에 해당하는 지 여부 검토를해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세 납부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상속세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법정상속인인 배우자 및 자녀, 유언으로 상속받는 수유자가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상속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실종선고일 등)에상속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며,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일 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이사업자인데 거래후 영수증 발급을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품목을 판매하는 겸영 사업자인 경우 면세 품목인 채소류를 판매하고 현금영수증을발행하지 않은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토지)양도소득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취득하여 보유하는 토지를 금융회사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발생되는 지급이자에 대해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차감공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농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하면서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액및 토지 형질변경부담금 등은 해당 토지를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산출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지 양도소득세 공제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토지 등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사자 일방의 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해약된 경우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 등은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 통칙97-0...6)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