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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거래시 세금 문제입니다...

도메인 거래시 세금 문제입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던 도메인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양도할 경우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A가 AAA.com이란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는데 B에게 돈을 받고 양도할 경우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두가지 경우인데 한 가지는 A는 일일 알바를 할 경우와 일반 근로자일 경우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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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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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메인을 양도하시는 것이 일시적이신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도메인을 양수하시는 분이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용직 소득은 분류과세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지만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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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영업권 등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8.8%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하며, 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다음연도 5월에 해당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도메인 등을 일시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도메인 대금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

    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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