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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급스런침팬지60
저는 사업자가 2개 있는데요(예를 들어 A,B)
A라는 사업자 명의로 수입한 물품을
B라는 사업자 명의로 판매해도 되나요?
세관에서 수입할 때는 A 명의로 수입해서 매입은 A로 잡혀있을 거 같아서요..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낼 때 어떻게 되는 건가요?
B는 매출만 존재하고 매입증빙이 안 되서 문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가 됩니다. A->B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시고 B가 판매해야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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