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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독특한오리177
현재 온라인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A사업자로 물건을 수입한것이 있는데요그 물건을 B사업자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이렇게되면 매입자료는 A에게 있는데 매출은 B에서 발생하게 됩니다이럴때는 어떻게 세금 비용 처리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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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가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재화를 파시고 B는 매입한 재화를 고객에게 파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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