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가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사업관련 상표권은 양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야하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도 같이해야하는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이고
양수자는 대금의 8.8%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보유하는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해야
하며, 상표권을 양수하는 사업자 등은 매수대금에서 22% 의 세금을 원천징수
하여 관할세무서에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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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판매자는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