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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장미소띠는닭강정
특허권을 개인으로부터 권리이전받아 대가 비용 지급 예정인데, 기타소득 신고해야 할까요? 만약 기타소득으로 진행한다면, 소득구분은 어떤 종류가 적절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의 귀속자에게 해당 소득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사업소득으로, 일시 우발적인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필요경비 60% 적용되는 소득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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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요경비 60% 인정되는 영업권 재산권 등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