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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은말똥구리8
외국 도메인 사이트(고대디) 통해서 도메인을 몇 개 갖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직장인입니다
1) 도메인을 해외사이트 통해서 팔았을 때, 얻는 USD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2) 해외 수익은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나요? 어떻게 신고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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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연간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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