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부모 증여세 관련및 증여세 면제한도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자녀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을공제하는 것이며,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증여재산공제 1억원은 자녀가 혼인 또는 자녀 출산시에만 적용됩니다.2)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부양의무로서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시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사항이 증여에 해당시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됨으로 증여세신고만 하면 됩니다.3)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부모님이 자녀에게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부모님과 자녀는 차용증,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 재산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세 공제 기간은 어떻게 측정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즉 1년차에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 만 1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재산을증여받는 경우 1년차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상화폐 세금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가상자산을 대여 또는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세율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2024년중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을 할 때 개인적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제출한서류를 근거로 회사에서 실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이 잘 되었는 지 여부에 대해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및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때 현금영수증 180만원 누락 경정청구시 돌려받는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누락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사용액등에 대한 소득공제액이 300만원(총급여액 7천만원 초가시 250만원)을 한도로공제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누락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따라서, 해당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에서 4대보험 떼도 환급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매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사업자가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공단,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03월 10일까지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여 과소징수한 경우 추가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 환급을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생이고 4대보험을 뗀다면 환급금이 아닌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가소득자에게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이는 근로자에 해당함으로 매년 02월분(퇴직시에는 퇴직시)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만약,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의 일부또는 전부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근로자는 05월중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공제서류 첨부하여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 퇴사자 5월 연말정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근로자에 대한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회사에서 실시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세액환급이 발생한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를 환급해야 합니다.만약, 근로자의 중도 퇴사 후 회사에서 실시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하여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이 잘못되어 세액 추가가 발생하는 경우에 근로자는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차감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종교인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일정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본인 및 세대원의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4억원 이하인 경우에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조건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월세 공제 혜택 받는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근로자이고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포함)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원한도)에 대하여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