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매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사업자가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공단, 세무서, 지방자치
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03월 10일까지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여
과소징수한 경우 추가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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