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가
소득자에게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에 해당함으로 매년 02월분(퇴직시에는 퇴직시) 급여를 지급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근로자는
05월중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서류 첨부하여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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