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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살랑샤라랑
살랑샤라랑

알바생이고 4대보험을 뗀다면 환급금이 아닌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건가요?

제목 그대로 궁금합니다!

알바생인데 4대보험을 떼는 건 처음이라 궁금한 게 많습니다.

기존엔 3.3퍼를 떼고 받았던 터라 5월에 환급금을 받았는데, 4대보험을 낸다면 연말정산을 하여 돈을 받는 걸까요?

받는 다면 어느 시기에 받는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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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은 다음연도 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가

    소득자에게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에 해당함으로 매년 02월분(퇴직시에는 퇴직시) 급여를 지급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근로자는

    05월중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서류 첨부하여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시면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시면 회사에서 다음연도 1월 쯤에 연말정산을 해주실 것 입니다

    이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따라 환급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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